법원이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17일 오후 2시10분부터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에서 집행에 들어갔다.

이날 증거보전 개시는 소액주주들이 현대증권 47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위임장 반영없이 의안이 가결된 것은 문제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관련 서류의 증거보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지난 16일 받아들여 실시됐다.

담당 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 기획총괄본부에서 주총 위임장 사본 전체와 출석현황표, 투표용지, 회의녹취록, 표결전산파일 등 주총 관련 서류 확보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주총회 증거보전 신청은 주주가 회사 측이 보관하고 있는 위임장, 주주총회 녹취자료, 실질주주명부, 주주확인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소액주주운동본부 측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주총에서 현금배당안과 사외이사, 감사 선임안 모두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장이 반영됐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며 "이제 주주총회 취소 본안소송과 기타 관련 소송을 즉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