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식ㆍ채권 차입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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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차거래 활성화 될것"
앞으로 은행들은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을 제한 없이 차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위험회피 차익거래 결제거래에 한해 유가증권을 차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들이 폐지된다.
금융위는 은행이 대차거래 시장에 적극 참여해 수익을 다변화할 수 있고 채권시장도 활성화되는 부수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차거래란 채권이나 주식을 빌려 매도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시장 등에서 사들여 되갚는 거래를 말한다.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된 은행채 발행 조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 비용이 줄고 은행채를 이용한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법인 전용 신용카드사에 한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면제하고,보험사들이 공동행위를 목적으로 상호협정을 체결 또는 변경할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재형/정인설 기자 jjh@hankyung.com
앞으로 은행들은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을 제한 없이 차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위험회피 차익거래 결제거래에 한해 유가증권을 차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들이 폐지된다.
금융위는 은행이 대차거래 시장에 적극 참여해 수익을 다변화할 수 있고 채권시장도 활성화되는 부수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차거래란 채권이나 주식을 빌려 매도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시장 등에서 사들여 되갚는 거래를 말한다.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된 은행채 발행 조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 비용이 줄고 은행채를 이용한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법인 전용 신용카드사에 한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면제하고,보험사들이 공동행위를 목적으로 상호협정을 체결 또는 변경할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재형/정인설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