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親노동법안 봇물…기업부담 3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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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외국기업들은 내달부터 전체 직원의 1.5%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료가 현행 평균임금의 60%에서 실질임금 전액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노동자 관계법이 쏟아지면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한층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쏟아지는 친노동자 관계법
15일 중국 언론과 KOTRA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7월부터 장애인고용법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전체 직원의 1.5%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고용 장애인당 지역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사회보험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내던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 기준을 현행 평균임금의 60%에서 노동자가 받는 실질금액 전액으로 올리도록 하는 게 골자다.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되 기업 계좌에서 강제 인출토록 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임금법 조례 초안도 제정했다.
이 조례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한다면 같은 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또 회사가 반드시 공회(노조)를 통해서만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신노동계약법에는 공회에 단체협상의 권한을 주는 데 그쳤으나,이 조례에선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광둥성 정부가 노동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를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노동감찰법을 만들기로 하는 등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노동관계법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분쟁도 급증 추세
중국 정부가 최근 입안하고 있는 법안의 특징은 한 가지다.
노동자에게 '창'을 쥐어주고,기업이 쓰던 '방패'는 빼앗아버리는 것이다.
사회보험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올초 발효된 신노동계약법에 담겨 있는 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구체화했다.
기업이 종업원들을 위해 내주는 사회보험금의 기준금액을 평균임금의 60%에서 전액으로 올린다는 조항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그동안 월 2000위안(1위안=약 150원)의 평균임금을 받는 직원의 사회보험료로 회사가 내야 하는 금액이 현행 550위안에서 900위안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진 2000위안의 60%인 1200위안을 기준으로 회사부담비율(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나 평균 45% 수준)을 적용하면 550위안만 내면 됐지만,앞으로는 2000위안의 45%인 900위안을 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근로자 전체의 평균임금이 아닌 개개인의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적용,고액 사무직의 경우 기업이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가 5~6배씩 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2~5배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관계당국이 기업 계좌에서 강제 인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사회보험법을 별도 법으로 만드는 이유는 각 지방단위로 사회보험이 집행되는 데 따른 문제 때문이다.
이직이 잦은 중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종업원들이 다른 성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 사회보험의 집행주체가 불분명해진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가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임금법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급제의 파트타임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게 목적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아래 파트타임 노동자들도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노동계약법 시행세칙에 파트타임 근로자의 고용기준을 비주력 분야로 엄격히 제한한 데 이어 또 하나의 족쇄를 채운 셈이다.
KOTRA 이평복 중국팀장은 "입법 중인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임금부담은 30% 정도 올라갈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 신노동계약법이 올초 발효된 데다 노동중재법 등이 시행되면서 노사분쟁도 급증 추세"라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또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료가 현행 평균임금의 60%에서 실질임금 전액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노동자 관계법이 쏟아지면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한층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쏟아지는 친노동자 관계법
15일 중국 언론과 KOTRA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7월부터 장애인고용법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전체 직원의 1.5%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고용 장애인당 지역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사회보험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내던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 기준을 현행 평균임금의 60%에서 노동자가 받는 실질금액 전액으로 올리도록 하는 게 골자다.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되 기업 계좌에서 강제 인출토록 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임금법 조례 초안도 제정했다.
이 조례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한다면 같은 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또 회사가 반드시 공회(노조)를 통해서만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신노동계약법에는 공회에 단체협상의 권한을 주는 데 그쳤으나,이 조례에선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광둥성 정부가 노동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를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노동감찰법을 만들기로 하는 등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노동관계법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분쟁도 급증 추세
중국 정부가 최근 입안하고 있는 법안의 특징은 한 가지다.
노동자에게 '창'을 쥐어주고,기업이 쓰던 '방패'는 빼앗아버리는 것이다.
사회보험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올초 발효된 신노동계약법에 담겨 있는 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구체화했다.
기업이 종업원들을 위해 내주는 사회보험금의 기준금액을 평균임금의 60%에서 전액으로 올린다는 조항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그동안 월 2000위안(1위안=약 150원)의 평균임금을 받는 직원의 사회보험료로 회사가 내야 하는 금액이 현행 550위안에서 900위안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진 2000위안의 60%인 1200위안을 기준으로 회사부담비율(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나 평균 45% 수준)을 적용하면 550위안만 내면 됐지만,앞으로는 2000위안의 45%인 900위안을 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근로자 전체의 평균임금이 아닌 개개인의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적용,고액 사무직의 경우 기업이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가 5~6배씩 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2~5배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관계당국이 기업 계좌에서 강제 인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사회보험법을 별도 법으로 만드는 이유는 각 지방단위로 사회보험이 집행되는 데 따른 문제 때문이다.
이직이 잦은 중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종업원들이 다른 성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 사회보험의 집행주체가 불분명해진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가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임금법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급제의 파트타임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게 목적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아래 파트타임 노동자들도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노동계약법 시행세칙에 파트타임 근로자의 고용기준을 비주력 분야로 엄격히 제한한 데 이어 또 하나의 족쇄를 채운 셈이다.
KOTRA 이평복 중국팀장은 "입법 중인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임금부담은 30% 정도 올라갈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 신노동계약법이 올초 발효된 데다 노동중재법 등이 시행되면서 노사분쟁도 급증 추세"라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