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중 발전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경우 인근 시·군과 연계해 광역 개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집법' 제정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일(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광역 개발을 위해 전체 종합계획 수립 면적의 50% 이상을 낙후지역이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본금이나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이고 경영상태가 건실한 기업이 대상이 되도록 민간기업의 자격요건을 정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등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법인을 설립해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의 출자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 개발법인의 사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기업의 참여 폭을 넓혔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