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닥시장에서 횡령 등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 주가조작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관련돼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의 조선기자재업체 케이에스피는 자기자본(353억원)의 두 배가 넘는 85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김도현 전 모디아 대표 등을 고소했다.

이 회사는 김씨의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한 직후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주식이 무기한 거래 정지돼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씨는 이 회사 외에 올해 퇴출된 청람디지탈 회장을 맡는 등 다른 상장사 경영에도 관여했다.

KAIST 출신인 김씨는 과거 모바일 시스템통합업체 모디아 대표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2003년 말 주가조작 및 유령주식 발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코스닥 황제주로 꼽혔던 모디아는 2004년 상장폐지됐다.

작년에는 증권 범죄로 실형을 살고 있던 이성용 전 휴먼이노텍 대표가 형집행 정지 중 SY 대한은박지 등을 잇따라 인수한 뒤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받았다.

총 9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SY는 올해 감사의견이 거절돼 결국 시장에서 퇴출됐다.

또 과거 대형 금융사건에 연루됐던 L씨와 K씨 등도 지난해부터 활발한 인수·합병(M&A) 행보를 보이고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징계가 미약한 측면이 있어 불법행위가 상습화될 우려가 높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불법행위 전력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의 증권계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