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급 담임 맡으면 가산점' 개정안 마련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내년 1학기부터 관내 중.고교 담임교사에게 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담임을 맡는 교사는 한 달에 0.005점씩을 추가로 받으며 17년간 담임을 맡을 경우 가산점 상한점인 1.00점을 받을 수 있다.
근무경력 가산점을 받으면 교감 승진 등에 유리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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