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부담을 이유로 학급 담임을 맡기를 꺼리는 교사들이 늘어나자 서울시교육청이 담임 교사에게 근무경력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내년 1학기부터 관내 중.고교 담임교사에게 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 평정 가산점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담임을 맡는 교사는 한 달에 0.005점씩을 추가로 받으며 17년간 담임을 맡을 경우 가산점 상한점인 1.00점을 받을 수 있다.

근무경력 가산점을 받으면 교감 승진 등에 유리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