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세무지식 부족으로 유상증자 및 주식 양도 이후에 예기치 않는 과중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유명 브랜드 제조업체인 A비상장기업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관련 법규정 지식이 부족해 고의 아니게 대표이사에게 배정할 ○만주의 주식을 차남에게 배정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차남에게 배정된 주식을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로 보고 ○○억원을 추징했다.

불균형 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사례다.

비상장 주식을 저가로 양수(인수)한 후 증여세를 추징당한 사례도 적지 않다.

중소제조업체인 B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H씨는 B기업 주식을 매입하면서 적정한 평가방법을 알지 못해 액면가로 인수했다.

그러나 추후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 ○○억원을 추징당했다.

K씨의 경우 C비상장사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친구로부터 액면가로 인수했으나 추후 세무조사에서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나머지 ○○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2004년부터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시가와 인수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주식 이동과 관련된 증여에 대해 엄격한 과세조항을 두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지만 상당수 중소기업은 비상장 주식을 양수(도)할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액면가 등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세법 지식의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산하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취약한 세무분야인 '주식변동 실무와 세무조사 권리 구제'라는 세법강좌를 11일부터 13일까지 무료로 개설키로 했다.

예기치 못한 세 부담을 사전에 예방,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기업들의 호응도 좋아 당초 100명을 교육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신청자가 200명에 육박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