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임차인도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임차인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 승인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임대사업자 부도, 파산한 경우 1년이상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임차인도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분양전환가격 산정도 감정평가 법인 2곳에 의뢰해 신뢰성을 높이고 임대사업자가 하자보수명령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