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칭 '지방줄기세포 이식' 시술이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와 달리 허용될 것으로 알려져 안전성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청은 최근 진행된 국립독성과학원의 동물실험 연구를 토대로 몸에서 추출한 지방에서 지방세포만을 분리,이식해 피부미용 및 성형수술에 이용하는 시술법이 안전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4월 세포치료제 관련 안전규정 개정내용을 입안예고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규정을 준용해 세포치료제로 허가받지 않는 지방세포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리적 조작을 가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순수한 지방세포를 분리해내기 위해 '콜라게나제(collagenase)'효소를 첨가해온 상당수 성형외과 및 피부과 의사들이 반발해왔다.

식약청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콜라게나제를 첨가해도 이식할 지방세포가 몸에 해롭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순수한 지방세포를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성형 및 피부미용 용도로 팔고 있는 바이오기업인 안트로젠은 이런 조작을 가할 경우 피부가 아닌 다른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가 혼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