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원에너지는 9일 "우리담배는 지난 2일 체결했던 기본합의계약과 관련해 회사에서 공시한 내용에 대해 4일 철회를 요청했고 이후 어떤 사업권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공시했다.

뱅크원에너지는 "또 기본합의계약서에 명시된 400억 규모의 각초공장 설계 및 시공 등의 공사 수주도 일체의 언급이 없는 상태이며 회사는 이에 대한 계약 이행을 계약상대방에게 촉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일까지 계약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우리담배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판단하고 우리담배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