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간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들과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들에게 7월부터 6만~24만원의 현금을 '유가 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운송.물류 사업자들과 농어민들은 경유 ℓ당 1800원을 넘어서는 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운데 중증장애인들도 월 2만원 정도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본지 6월7일자 A1,3면 참조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24만원의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고 △연소득 3000만~3200만원 근로자에게 18만원 △3200만~3400만원 근로자에게 12만원 △3400만~3600만원 근로자에게는 6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은 수입 금액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4만원 △2000만~2130만원 18만원 △2130만~2260만원 12만원 △2260만~2400만원 이하는 6만원을 받는다.

유가 환급금을 받는 근로자는 980만명,자영업자는 400만명으로 모두 1380만명이 혜택을 입는다.

유가 환급금은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는 개별 신청해야 계좌이체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경유를 사용하는 운송.물류 사업자는 오는 7월1일부터 1년 동안 유가 상승분의 50%를 지원받는다.

유가 상승을 따지는 기준금액은 ℓ당 1800원.예컨대 경유가격이 ℓ당 2000원으로 오를 경우 상승분 200원의 절반인 100원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지원 한도는 ℓ당 부과하는 경유세(476원)에서 정부가 보조금으로 이미 지급하고 있는 금액(293원)을 제외한 183원이다.

면세유를 쓰고 있는 농.어민도 유가 상승분의 50%를 지원금으로 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 시행에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10조49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