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법정형을 벌금형 없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으로 규정한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수뢰 혐의로 기소된 국가인권위원회 전 사무관 신모씨(50)가 "공무원의 수뢰 혐의에 대해 법정형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 둔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인권위 5급 조사담당관으로 근무하던 2004년 5~10월 김모씨로부터 "아들이 군대에서 폭행을 당해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으니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상품권 등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