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뒤 취업을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연봉이다.

개인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받고 싶지만 투입 대비 효과를 생각해야 하는 회사로서는 무턱대고 후보자의 입장을 수용할 수만은 없다.

이 때문에 채용의 최종 단계인 연봉 책정 과정에서 후보자와 회사 간 밀고당기기가 벌어지고 끝까지 차이를 좁히지 못해 채용이 불발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잘못된 연봉 정보도 협상 난항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연봉협상에 임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불필요한 긴장관계가 조성되는 일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는 개인의 급여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그래서 결산 때 언론에서 발표되는 연봉은 회사의 보상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이 데이터는 학력이나 경력,자격증이나 성과 등이 고려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진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CEO나 임원 등 상위 직급과 특수 전문직에 대한 보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직급이나 직무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하위직은 평균 연봉보다 훨씬 적은 연봉을 받고 있다.

더구나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연봉은 회사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한 것일 뿐 개인이 급여로 받는 것과 다르다.

실제 금융감독원 자료에 기초한 연봉과 실제 임직원이 받는 연봉은 15~30% 정도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 자료에 기반한 연봉 기사가 신문에 처음 실렸을 때 해당 회사의 임직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부인들로부터 "월급을 어디로 빼돌리고 있느냐"는 항의를 받아 해명하느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회사의 재무제표상 나타난 인건비성 경비가 임직원들이 실제로 받는 급여보다 많은 것은 식비나 의료비,교통비,통신비 등 복리후생비나 영업활동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일부 통계는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까지 인건비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임직원들은 통장에 들어온 것만 급여라고 생각한다.

급여 개념이 다르다 보니 회사의 연봉 제안을 받은 후보자들은 "나를 과소평가한다"고 실망하고 후보자의 기대 연봉을 듣고 난 회사쪽은 "이 사람이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면서 실눈을 뜨고 보게 된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려면 연봉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

눈높이를 낮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토대로 연봉을 계산하면 대개는 기대치보다 낮아지게 마련이다.

신현만 커리어케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