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입법 예고가 오늘부터 20일간 이뤄집니다. 금융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투자회사 진입 요건이 여전히 논란입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증권사는 이미 40개를 넘어섰고 자산운용사도 50개를 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당경쟁을 우려해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신규진입을 임의적으로 막아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도입 된 자본시장통합법이 도리어 시장 진입 장벽을 지나치게 낮춰 논란입니다. 실제로 입법 예고 된 자본시장통합법 상에 금융투자회사의 최소 자기자본은 2천억원에 불과합니다. 주식위탁매매업만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30억원의 최소자기자본 요건도 자통법상에는 10억원이면 가능하고 영업 대상을 개인들이 아닌 전문투자자들로 제한한다면 5억원만 있어도 회사설립이 가능합니다. 자산운용사들도 현행 100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이 80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며, 주식이나 채권만을 투자할 경우 40억원의 자기자본 만으로도 회사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금융사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도입된 자통법이 도리어 과당경쟁을 불러 일으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사들의 신규 설립 허가를 재개한다는 발표 후 올 들어서만 6개의 증권사가 신규로 설립 허가를 받으며 업계는 인력 쟁탈전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암묵적으로 증권사들의 진입이 제한 됐던 시기에도 증권사들의 경쟁은 도리어 더 격심해져 결코 숫자의 규제가 경쟁을 완화하거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도리어 차별화 되지 못한 업무가 갈수록 시장 경쟁을 과열 시킨 만큼 자통법 도입과 함께 다양하고 전문화된 금융사들의 진출이 도움일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자통법은 이번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8월 4일 이전에 공포되면 내년 2월 시행됩니다. 한국판 골드만 삭스의 등장을 바라며 시작된 자통법이 국내 금융시장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입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