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002년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하나은행에 부과한 법인세 1조7천억원의 추징을 철회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서울은행 합병과정에 정부로부터 받은 세금감면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과세적부심사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월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하자 4월 1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5월27일 당초 방침을 바꿔 하나은행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김정태 하나은행 행장은 "거액 법인세 추징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대외신인도 하락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건실한 경영을 유지해 국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금융권 인수합병에서 중심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