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는 내년 2월부터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를 통해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설계사뿐만 아니라 카드 모집인들이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ㆍ신협 등 서민금융 분야의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명호 자본시장과장은 "지금까지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만 펀드를 판매할 수 있었지만 자통법이 발효되면 일반 주식회사도 펀드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며 "다만 펀드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인적 요건과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춰야 하고 투자권유 대행인은 협회 교육과 시험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가 기업 대출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출주간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수업무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업무 범위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3만6000명에 달하는 신용카드 모집인을 펀드 판매나 부수업무 확대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수익구조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 범위를 보험료 펀드대금 지방세 공공요금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지금 생각으로는 금융상품 대금을 치르는 것은 체크카드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과 신협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영업구역과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11개에서 6개로 광역화돼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신협도 조합원 모집 범위가 읍ㆍ면ㆍ동에서 시ㆍ군ㆍ구로 확대된다.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라는 단축명칭을 쓸 수 있고 신협의 조합원 1명의 출자한도는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저축은행 지점 설치 기준 중 임직원 징계조항을 삭제하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들은 고객 신용정보 공유로 개인 신용리스크에 따른 금리차등화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가 고무적이라고 환영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 영업기반 확보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부수업무와 카드 결제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얼마나 많은 사항을 금지 항목으로 두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조치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점설치 기준 완화가 최대 관심사항이었는데,세 가지 기존 규제(자기자본비율 8% 이상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자기자본이 법정자본의 2배 이상,최근 2년간 임직원이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사실 없을 것)중 개선 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임직원 정직 관련 조항만 삭제했기 때문이다.

또 영업구역을 11개에서 6개로 광역화한 것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다가 17대 국회 종료로 이번에 다시 포함된 내용이어서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반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저축은행들 간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재형/정인설/이태훈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