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과 관련,하나은행에 매기겠다고 한 1조7000억원대의 세금이 취소됐다.

국세청이 과세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심사에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하나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나은행은 1년여를 끌어온 '세금 충격'에서 벗어났다.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이 지난 2월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예고 통지받은 법인세에 대해 과세적부심사를 청구,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이로써 하나은행은 지난달 납부한 1차 추징분 1983억원(주민세 포함 2181억원)도 되돌려 받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