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펀드 판매와 대출중개업무 등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에 구성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여전사의 업무에 펀드판매업과 대출주간사업무를 허용하기로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펀드 판매업의 경우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엄무범위에 펀드판매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펀드 판매가 자체가 불가능 했지만 이번 허용으로 여전사의 수익구조 다변화와 펀드구매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심사단은 기대했습니다. 대출중개업무 허용과 관련해서는 현행 여전사가 대출주간사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가 없어 사시상 대출주간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심사단이 대출주간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여전사들이 대출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심사단은 여전산업의 성장여건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여전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용카드 결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이밖에 현행 신용카드회원이 카드이용에 대한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를 서면으로만 해야 됐지만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확대해 신용카드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와 카드사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전문가 위주의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을 구성해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중이며 지배구조와 업무영역,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자산운용 건전성 감독관련 규제를 심사 결정해 왔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