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관련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국가 간 자본 이동,다양한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자금세탁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달부터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전담 검사 인력 5명을 확보하고 8월부터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금융서비스의 유형이나 지역적 특성상 자금세탁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금융사 영업점을 집중 검사하는 등 범죄 발생 위험을 고려한 차별적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 업무 전문 검사역 양성 △검사매뉴얼 전면 개편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개선을 위한 워킹 그룹(Working Group) 운영 등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년에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정회원 가입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