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상습위반한 한국도시개발(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도시개발(주)의 경우 수급사업자인 게이트코리아 대표자에게 '태안 샤르망 휘트니스 건축공사 중 주차게이 설치작업'을 제조위탁 하면서 하도급대금 4천8백62만원과 이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의결서와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송달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데 따라 공정위는 한국도시개발(주)와 법인 대표이사인 김기명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고발조치를 통해 위와 같은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