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해외진출 절차 간소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은행들의 해외 진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해외에 지점이나 현지법인, 사무소를 신설할 때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절차를 사후 보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부적격 국가에 진출할 때는 사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은행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현행 인가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한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지점을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할 때는 사후 신고만 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국내 은행이나 보험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될 경우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는 폐지됩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은행법과 감독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