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제3자 지불제' 도입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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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의 의료보장이 충분히 이뤄지기 위해선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의료비를 청구하는 '제3자 지불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나동민 보험연구원장은 “민영의료보험이 의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제3자 지불제와 의료비 사전심사 평가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실제 들어간 비용만큼 보험금을 주는 실손 보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영의료보험은 환자가 의료비를 마련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후 보험사에 이를 청구해 되돌려 받는 '상환제'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상환제의 경우 환자는 소액의료비의 경우 번거로워서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의료비를 먼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없으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의료비를 직접 청구하는 '제3자 지불제도'가 도입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나동민 원장은 “제3자 지불제도가 도입되면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절차가 생략돼 환자의 평의성이 증가하고 소액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제3자 지불제도는 환자와 의료비 지급자가 다르므로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과잉공급하거나 부당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 도입전에 의료가격표를 마련하고, 지급심사와 품질관리 운영기구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가격표는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계약으로 마련할 수 있고, 의료가격표를 기준으로 한 지급심사나 품질관리는 국민겅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거나 독립적인 민영기구를 운영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심사기구가 마련되면 가입자를 한 곳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험사기 적발이 쉬워지며, 중복가입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나 원장은 “민영심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 추가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해야 하지만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미 구축돼 있는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구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3자 지불제 도입은 소비자권익 증대와 의료산업 발전, 보험사 관리비용 절감,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