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할인률 확대 … 요금인하 유도 차원

KT와 SK텔레콤은 두 가지 이상 통신서비스 상품을 함께 묶어 팔 때 정상요금보다 최고 20%까지 싸게 할인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부의 요금적정성 심사를 받지 않고 팔아도 되는 결합상품의 총 할인율을 종전 10%에서 20%로 확대키로 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와 SK텔레콤은 결합상품 총할인율이 20% 이하일 때는 방통위의 요금적정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KT의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SK텔레콤의 이동전화 등의 할인율이 20% 이하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작년 7월 통신 결합상품을 허용할 당시 KT는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SK텔레콤은 이동전화에 대해 다른 통신서비스와 묶은 결합상품의 요금할인폭이 10% 이내인 경우 요금심사 절차를 생략해 왔다.

정부는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들이 결합상품을 팔 때 후발 경쟁사에 비해 지나치게 요금이 낮은 수준인지 여부를 가리는 요금적정성 심사와 후발회사가 결합상품 구성을 요구할 때 부당한 차별을 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심사를 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들의 요금인하를 독려하기 위해 KT와 SK텔레콤 등 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할인율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KT와 SK텔레콤은 새로운 유무선 결합상품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SK텔레콤은 내달 1일 이동전화와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을 묶은 결합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동전화 중심으로 결합상품을 구성,이용자가 요금 인하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도 자회사 KTF의 3세대 이동통신 쇼의 할인율을 10% 이상으로 높인 새로운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해 방통위에 인가심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KT와 SK텔레콤은 정액제 요금인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경우 요금을 10%까지 할인해주고 이동전화 인터넷TV 유선전화 등은 기본료의 일정액을 할인해왔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