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해외법인을 둘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진출시 자회사들의 공동출자를 금지하는 현행 법이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을 상정하지 않고 국내외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규제라며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진출시 은행 증권 등 개별 자회사가 보유한 전문성 활용 등 공동출자에 따른 효용을 저해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6월 말 확정될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펀드 판매보수가 추가로 인하될 수 있도록 판매사(은행 증권 보험)가 판매보수에 상당하는 서비스 내용을 약관에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 통합법에서 수수료를 비교공시하고 펀드 판매채널을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로 펀드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일부 이머징마켓의 시장상황 악화로 수익률이 하락하자 펀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펀드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