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KIKO 손실사례 접수 입력2008.05.26 17:51 수정2008.05.27 09: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부터 통화옵션 상품인 KIKO(Knock-In Knock-Out)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이 손실을 발생한 사례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접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 있는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팩스(02-3775-1981) 또는 이메일(ako98@kbiz.or.kr)로 보내면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가동…안보부터 챙길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지위가 바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대통령 하야나 암살, 탄핵안 의결 등으로 ... 2 '신용카드 할부' 딱 한 달 늘렸을 뿐인데…명세서 보고 '깜짝' 카드사들이 한동안 중단했던 5~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부활했다. 연말을 맞아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nbs... 3 "정치적 분열"…프랑스 신용등급 전망 Aa2→Aa3 강등 프랑스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4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단계 낮췄다.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를 반영한 결정이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