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부터 통화옵션 상품인 KIKO(Knock-In Knock-Out)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이 손실을 발생한 사례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접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 있는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팩스(02-3775-1981) 또는 이메일(ako98@kbiz.or.kr)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