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KIKO 회계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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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미래손실분 모두 손익계정 반영은 부당"
금감원 "위험회피용 아니면 평가손익 공개해야"
통화옵션 상품 KIKO(Knock-In Knock-Out)의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한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업체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평가손)을 모두 합산해서 분기보고서 손익 항목에 기재,마치 한 분기 동안 엄청난 손실이 생긴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증권시장 상장 업체 대다수는 은행과 맺은 KIKO 계약에 대해 위험회피(헤지) 회계 처리를 할 수 없어 1분기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반영했다.
위험회피 회계 처리란 환율 변동 위험 등을 목적으로 거래한 파생상품 등의 경우 평가손익을 손익계정이 아닌 자본계정에다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법인 관계자들은 "위험회피 회계는 헤지비율이 80∼125% 수준에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무척 까다로워 선물환 거래 등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 파생상품 거래는 이 방식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KIKO의 경우 환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 자체가 취소(Knock-Out)되며,지난해 말 전반적인 예측과 달리 환율이 급등한 탓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위험회피 회계 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회계 기준에 따르면 위험회피로 분류되지 못하면 향후 평가손을 모두 손익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KIKO 계약을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하되 만기가 3년이라면 매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3년치 합산해서 분기보고서에 손실로 적어야 한다.
성진지오텍이 단적인 예.이 회사는 올 1분기에 매출 955억원,영업이익 65억원을 올렸다.
하지만 통화옵션 평가에서 776억원의 손실을 내 5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장부에 기재했다.
1분기 동안 매출의 절반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착시'가 생긴다.
회사 측은 그러나 1분기 중 KIKO로 인한 거래 손실은 37억원,거래이익은 27억6000만원으로 실제 발생한 손실은 9억4000만원에 그친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2010년까지 잔여 계약을 지난 3월 말의 평가환율(달러당 1010원 수준)과 비교해 얼마의 손실이 예상되는지를 모두 적은 것이다.
성진지오텍은 "현재 회계 기준은 환헤지 부분에 대해 미래 평가분까지도 반영하도록 불합리하게 정해 놓아 실제 영업흐름,현금흐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장부상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금융감독원 관계자는 "KIKO 거래라 하더라도 무조건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요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하다"며 "실제 위험회피 회계 처리를 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차원이 아니라면 기초자산의 향후 평가손익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한 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회계나 간단한 공시 자료만 놓고 투자자들에게 모두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계약 규모,계약의 내용 등을 충실히 설명해야 투자자들의 오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금감원 "위험회피용 아니면 평가손익 공개해야"
통화옵션 상품 KIKO(Knock-In Knock-Out)의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한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업체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평가손)을 모두 합산해서 분기보고서 손익 항목에 기재,마치 한 분기 동안 엄청난 손실이 생긴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증권시장 상장 업체 대다수는 은행과 맺은 KIKO 계약에 대해 위험회피(헤지) 회계 처리를 할 수 없어 1분기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반영했다.
위험회피 회계 처리란 환율 변동 위험 등을 목적으로 거래한 파생상품 등의 경우 평가손익을 손익계정이 아닌 자본계정에다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법인 관계자들은 "위험회피 회계는 헤지비율이 80∼125% 수준에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무척 까다로워 선물환 거래 등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 파생상품 거래는 이 방식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KIKO의 경우 환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 자체가 취소(Knock-Out)되며,지난해 말 전반적인 예측과 달리 환율이 급등한 탓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위험회피 회계 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회계 기준에 따르면 위험회피로 분류되지 못하면 향후 평가손을 모두 손익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KIKO 계약을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하되 만기가 3년이라면 매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3년치 합산해서 분기보고서에 손실로 적어야 한다.
성진지오텍이 단적인 예.이 회사는 올 1분기에 매출 955억원,영업이익 65억원을 올렸다.
하지만 통화옵션 평가에서 776억원의 손실을 내 5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장부에 기재했다.
1분기 동안 매출의 절반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착시'가 생긴다.
회사 측은 그러나 1분기 중 KIKO로 인한 거래 손실은 37억원,거래이익은 27억6000만원으로 실제 발생한 손실은 9억4000만원에 그친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2010년까지 잔여 계약을 지난 3월 말의 평가환율(달러당 1010원 수준)과 비교해 얼마의 손실이 예상되는지를 모두 적은 것이다.
성진지오텍은 "현재 회계 기준은 환헤지 부분에 대해 미래 평가분까지도 반영하도록 불합리하게 정해 놓아 실제 영업흐름,현금흐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장부상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금융감독원 관계자는 "KIKO 거래라 하더라도 무조건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요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하다"며 "실제 위험회피 회계 처리를 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 차원이 아니라면 기초자산의 향후 평가손익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한 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회계나 간단한 공시 자료만 놓고 투자자들에게 모두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계약 규모,계약의 내용 등을 충실히 설명해야 투자자들의 오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