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제5차 정례회의에서 대한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의 신탁업 겸영을 안가했습니다. 대한생명보험과 흥국생명보험은 이번 신탁업 인가를 통해 보험금신탁 등 특정 금전신탁업무를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양사는 이후 고객자산에 대한 종합관리업무로의 변화와 경쟁을 통한 신탁시장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생명과 흥국생명이 신탁업을 겸영하게 됨에 따라 신탁겸영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을 포함해 모두 5개사로 증가했습니다. 감독당국은 수익자 보호와 건전한 신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보험사의 신탁업 겸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