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이른바 소득 맞춤형 국민임대주택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저소득 가구 가운데 임대료를 더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해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안태훈 기자 취재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앞으론 경제 능력에 따라 차등적용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시흥 능곡지구 국민임대 1천800여 가구의 입주자 모집시 소득수준별 차등 임대조건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임대료 체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이 적용돼다 보니 기초수급자는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임대료를 부담하게 됐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당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국민임대주택 입주는 소득 4분위, 즉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평균의 70% 이하인 경우 가능한데, 현재는 이 기준만 만족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임대료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6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게는 시세의 48~68%선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36제곱미터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보증금 960만원, 월임대료 8만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저소득층 가구인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임대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일반 임대주택 가구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보험 등으로 소득수준을 책정하는 현재 판단 기준으로는 정확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소득수준별 임대료 부과의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책 시행에 앞서 정확한 소득책정과 형평성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