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팩 제조업체인 (주)참토원의 부회장 김영애가 KBS를 상대로 1차로 2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22일 (주)참토원 측은 "지난해 10월 방송된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 보도 이후 정읍공장의 가동 중단과 공장 직원 100명 가량 해고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라며 "정읍지역에 약 300여명이 일자리를 잃어 지역경제에도 치명타를 안겼다"고 밝혔다.

김영애는 "KBS측의 오보로 인해 신 성장 사업인 국내 황토팩 시장은 물론 황토산업 전체가 붕괴, 도산위기에 처해있다. 오보 방송 이후에도 KBS측의 오만하고 미온적인 자세에 대해 방송 권력을 응징하는 방송민주화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애는 "지난해 10월 방송 이후 8개월 동안의 직접 피해액인 200억원을 1차 손해 배상액으로 책정했으며, 앞으로 피해액이 늘어날 경우 청구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5 민사 재판부는(재판장 김성곤 판사) 지난 8일 판결문을 통해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물질은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이라며 (주)참토원측의 손을 들어줬고, 또 KBS측이 방송을 통해 법원이 방영금지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참토원측을 비난한 것은 사실과 다른 보도였다며 KBS측에 대해 정정 보도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