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개발 예정지역 조합원들의 분양주택 평형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서울시는 오늘(22일) 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주택(전용 85㎡)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조합원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 가액 사이에 해당하면 조합원이 이 2개 중 1개를 선택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과 4억원짜리 2개의 분양주택이 있고 자신의 권리가액이 3억4000만원이면 3억원 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조례 공포일인 29일 이후 관리처분인가서를 접수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