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법인들이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20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지난 4월 12월결산 상장법인 968개社의 정관내용을 조사, 분석한 결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정관에 반영하는 법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이사의 해임이나 선임, 정관변경, 이사회 교체 등을 결의하는데 있어 초다수 결의제를 도입한 법인이 지난해 112개사에서 166개사로 크게 늘어났다.

결의에 필요한 주식수를 '출석주주 의결권의 90%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70% 이상'으로 규정한 회사가 47개사로 가장 많았다.

황금낙하산 제도를 반영한 업체도 79개사에서 1년새 113개사로 늘어났고, 적대적 M&A에 의한 해임 규정을 적용한 기업이 78개사로 가장 많았다.

해임규정에 따라 물러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의 평균 지급 예정액은 대표이사가 43억4000만원, 이사가 24억2000만원, 감사 18억9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지급 예정액은 대표이사 100억, 이사 90억, 감사 30억원.

이 밖에 이사수의 상한선과 집중 투표제 배제, 이사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둔 업체도 각각 655개사와 878개사, 19개사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