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주권이 명문화됐습니다.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됩니다. 또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등도 기존 합의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에 추가됩니다. 정부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식품안전에 대한 위반이 발견됐을때 해당제품 반송과 2회 이상 발견됐을때 검역을 중단한다"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미국측에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있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이와함께 광우병 발병소의 연령 기준이 되고 있는 30개월 규정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아 반쪽짜리 수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두고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