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등 5社, 손해배상 소송 … 형사고소도

일본의 대표적인 캐릭터 '헬로키티'가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 '대장금' '주몽' '황진이' 등의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형사 고소와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다.

'겨울연가' 등 4개 드라마의 판권을 가진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과 제작 및 캐릭터사업 대행사인 올리브나인,희원엔터테인먼트,유성글로벌 등 5개사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헬로키티'의 한국 내 사업권자 산리오코리아와 캐릭터사업 대행업체 데카리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에 앞서 KBS 등은 지난 2월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산리오코리아와 데카리오가 관련 상품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워 일단 손해액의 일부만 청구했다고 원고 측은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정확한 수익 규모가 밝혀지면 추가 손배 청구액이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 캐릭터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다.

고소장에 따르면 산리오코리아와 데카리오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매장에서 '헬로키티' 캐릭터에 '주몽'과 '겨울연가' 등에 등장하는 옷을 입힌 인형과 '장금이 휴대폰줄' '장금이 손수건' '주몽ㆍ소서노 볼펜' 등 20여가지 상품에 허락 없이 해당 드라마의 이미지와 명칭을 무단 사용했다는 것.같은 기간 전국 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헬로키티' 상품에 '주몽'에 등장하는 삼족오 문양을 넣은 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마치 상표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혼동시키고 판매 수익을 챙겼다고 KBS 등은 주장했다.

일본 캐릭터업체 산리오가 1974년 개발한 헬로키티는 미국 디즈니 미키마우스와 함께 세계 양대 캐릭터로 꼽힌다.

현재 60여개국에서 매년 1조5000억원의 수익을 올리며 한국에서도 연간 700억~1000억원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 등 5개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이르면 19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유재혁/김진수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