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중기청장 간담회 "한국형 '모노즈쿠리'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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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모노즈쿠리(物作)' 업체로 선정된 100여개 중소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금융.세제 부문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모노즈쿠리란 좋은 물건 만들기,장인정신 잇기 등의 뜻을 지닌 일본 말이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15일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 희망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청장은 "중소기업의 전략적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주조,단조,금형 등 제조 관련 15개 업종에서 대상 기업을 뽑겠다"며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하면서 모노즈쿠리 업체도 찾아가 국내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중기청은 다음 달 17일 처음으로 한.일 중소기업청장이 만나는 '중소기업 정책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중소기업 모노즈쿠리 고도화 법률'을 제정하고 대기업의 신사업 창출에 도움이 되는 20개 분야 기술을 지정한 뒤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홍 청장은 또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영향 평가 제도처럼 각종 규제가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중소기업 규제 유연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R&D 규모도 현행 1조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2012년까지는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청장은 '공동구 판매사업''우수점포 발굴 인증' 등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35개 정책을 폐지하는 '정책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홍 청장은 "세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없는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일단 대.중소기업 간 '표준 약정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준 약정서'는 납품 업체가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 발주 기업이 계약 금액을 조정해 지급하겠다는 조항을 실은 문서를 말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모노즈쿠리란 좋은 물건 만들기,장인정신 잇기 등의 뜻을 지닌 일본 말이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15일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 희망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청장은 "중소기업의 전략적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주조,단조,금형 등 제조 관련 15개 업종에서 대상 기업을 뽑겠다"며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하면서 모노즈쿠리 업체도 찾아가 국내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중기청은 다음 달 17일 처음으로 한.일 중소기업청장이 만나는 '중소기업 정책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중소기업 모노즈쿠리 고도화 법률'을 제정하고 대기업의 신사업 창출에 도움이 되는 20개 분야 기술을 지정한 뒤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홍 청장은 또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영향 평가 제도처럼 각종 규제가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중소기업 규제 유연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R&D 규모도 현행 1조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2012년까지는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청장은 '공동구 판매사업''우수점포 발굴 인증' 등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35개 정책을 폐지하는 '정책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홍 청장은 "세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없는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일단 대.중소기업 간 '표준 약정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준 약정서'는 납품 업체가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 발주 기업이 계약 금액을 조정해 지급하겠다는 조항을 실은 문서를 말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