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집회 주최자 사후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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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 경찰청장은 최근 잇따라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사실상 불법 미신고 집회라고 보고 주최자들을 사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최근의 촛불 집회는 대체로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문화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어 청장은 "촛불만 든다고 문화제로 간주돼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잘못"이라며 "만약 집회 주최자들이 정당하게 집회를 하려면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집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 청장은 또 광우병 관련 문자메시지 유포 등 '인터넷 괴담'수사와 관련해 "현재 내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5월17일 휴교 헛소문' 등은 배후가 밝혀지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광우병 물ㆍ공기 전파설''대통령 독도 포기설' 등 '허위ㆍ명예훼손성인터넷 괴담'을 전파한 네티즌 21명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1주일 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업체들에 요청했으며 최근 이 중 4∼5명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았다.
송강호 경찰청 수사국장은 "아직 관련자들을 입건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조치는 하지 않고 있고 내사를 진행하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최근의 촛불 집회는 대체로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문화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어 청장은 "촛불만 든다고 문화제로 간주돼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잘못"이라며 "만약 집회 주최자들이 정당하게 집회를 하려면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집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 청장은 또 광우병 관련 문자메시지 유포 등 '인터넷 괴담'수사와 관련해 "현재 내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5월17일 휴교 헛소문' 등은 배후가 밝혀지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광우병 물ㆍ공기 전파설''대통령 독도 포기설' 등 '허위ㆍ명예훼손성인터넷 괴담'을 전파한 네티즌 21명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1주일 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업체들에 요청했으며 최근 이 중 4∼5명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았다.
송강호 경찰청 수사국장은 "아직 관련자들을 입건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조치는 하지 않고 있고 내사를 진행하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