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증권사 퇴출기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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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증권사 신규 허가로 과당 경쟁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퇴출 규제 때문에 레드오션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금산법과 증권거래법에 따라 퇴출된 증권사는 모두 6곳.
대부분이 IMF라는 국가 부도에 가까운 시기에 퇴출됐습니다.
2004년 모아증권을 끝으로 강제 퇴출된 증권사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반면 최근 8개 증권사가 예비 허가를 받으면서 국내 증권사 수는 모두 62개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지주사 전환을 추진중인 은행과 대기업이 가세할 경우 70개 돌파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처럼 증권사 수는 늘고 있지만 정작 퇴출 증권사는 없어 과당 경쟁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부실한 퇴출 기준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통법은 인허가 기준 자기자본의 30%가 잠식당하면 1년간 유예후 퇴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중소형 증권사가 리스크가 적은 위탁수수료 영업에 치중하고 있어 자본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설사 자본이 잠식되더라도 증자를 통해 얼마든지 퇴출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권사의 퇴출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 부실 증권사의 연명에 따른 시장질서 훼손과 투자자 피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