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稅테크] 예탁금 최고 2천만원까지 ‥ 신협·새마을 금고·농·수협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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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해 총 15.4%의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들의 예탁금은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농어촌특별세 1.5%만 부과)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5%의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과 정기예탁금에 1000만원을 각각 투자했다면 1년 뒤 정기예금에선 15.4%의 세금을 제한 42만3000원의 이자를 받지만 정기예탁금에선 49만3000원의 이자가 나온다.
재테크 포털 사이트 모네타(moneta.co.kr)에 따르면 13일 현재 전국 신협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시흥신협(6.55%)이다.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은 면곡신협으로 6.27%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승포신협(6.27%) 포항서부신협(6.21%) 은평신협(6.05%) 김포신협(6.04%) 분당신협(6.02%) 등도 6% 이상의 높은 금리를 주고 있다.
예탁금 비과세 혜택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신협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농ㆍ수협 지역조합에서도 누릴 수 있다.
단 2000만원이라는 한도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농ㆍ수협 지역조합 예탁금을 합친 금액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비과세 혜택 대상은 만 20세 이상 조합원으로 제한된다.
조합원이 되려면 1만원 이상을 출자금으로 내면 된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금을 받는다.
배당률은 정기예탁금 이율에 준하는 게 보통이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은행과 똑같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거래 기관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객장에 비치된 경영공시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예탁금만큼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축은행 정기예금(1년 만기 기준) 중에 7%가 넘는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는 상품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6% 중후반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가장 높은 정기예금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영남저축은행이다.
이곳은 1년 만기 기준으로 6.9%의 금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부산 중앙부산 등은 6.7%,에이스 서울 인천 등은 6.6%의 금리를 주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fsb.or.kr) 초기 화면의 좌측에 위치한 '저축은행 금리 조회'창을 클릭하면 저축은행별 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저축은행들은 기본 금리 외에도 각종 조건에 따라 우대(추가) 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기예금 상품을 선택한다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뱅킹사,체크카드사,제휴카드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0.1~0.2%포인트의 금리를 얹어준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스카이저축은행 등은 인터넷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0.1%포인트의 우대 금리혜택을 준다.
믿을 만한 저축은행인지 알아보려면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경영공시'를 클릭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 부실여신비율을 확인하면 된다.
BIS 비율은 높을수록 좋고,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낮을수록 튼튼한 곳이다.
업계에서는 BIS 비율은 8% 이상,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인 저축은행을 우량 저축은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른바 '8.8 클럽'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 저축은행에 원리금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로 분산해 예치하는 것도 원리금을 떼이는 것을 방지하는 한 방편이다.
상품 선택 시 상호금융회사들의 예탁금과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중 어느 상품이 유리한지 아리송할 때가 많다.
이때에는 세전금리를 비교해 예탁금 금리가 저축은행 금리보다 연 0.4%포인트 정도 낮으면 예탁금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신협 예탁금의 이자에 세금이 덜 붙기 때문이다.
예탁금에는 1.4%의 세금만 부과되지만 저축은행 예금의 이자에는 최소 9.5%(세금우대 기준)의 세금이 붙는다.
반면 저축은행 예금은 3개월마다 원금에 이자를 결산하는 3개월 복리 방식을 취해 단리 방식인 예탁금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