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약식제재금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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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증권사 등의 회원사에 내리는 약식제재금 제도를 완화합니다.
거래소는 고의성이 없고 위반수량이 자기 주식매매 신청수량 대비 5% 이하이고 거래량 대비 2% 이하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약식제재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해 자기 주식매매 호가 미제출 회원을 사전에 점검, 통보해회원사의 규정 위반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