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유효기간 확인하세요"…인터넷 구입 피해자 기간만료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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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땐 무엇보다 유효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에서 구입한 상품권 중 유효 기간이 지나 쓸 수 없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서울YWCA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에 접수된 상품권.할인쿠폰 피해 및 상담 사례 11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효 기간이 지난 데 따른 소비자 피해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가 상품권을 발행해 놓고 부도를 내거나 폐업해 피해를 준 사례가 26건,잔액 환급 거절이 22건,할인 매장 이용 거부가 9건,인터넷 상품권 미수령 및 인도 지연이 3건 등의 순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지난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스폰서 링크 목록에 올라와 있던 상품권 사이트에서 "10만원권 5장을 30만원에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주문한 뒤 대금을 무통장 입금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이미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였다.
또 다른 소비자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는 "20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었지만 실제 확인해 보니 가맹점이 거의 없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 밖에 한 소비자는 5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세일 중인 의류를 구입하려 했지만 "상품권은 할인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시는 "1만원권을 넘는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90%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인터넷에서 구입한 상품권 중 유효 기간이 지나 쓸 수 없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서울YWCA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에 접수된 상품권.할인쿠폰 피해 및 상담 사례 11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효 기간이 지난 데 따른 소비자 피해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가 상품권을 발행해 놓고 부도를 내거나 폐업해 피해를 준 사례가 26건,잔액 환급 거절이 22건,할인 매장 이용 거부가 9건,인터넷 상품권 미수령 및 인도 지연이 3건 등의 순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지난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스폰서 링크 목록에 올라와 있던 상품권 사이트에서 "10만원권 5장을 30만원에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주문한 뒤 대금을 무통장 입금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이미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였다.
또 다른 소비자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는 "20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었지만 실제 확인해 보니 가맹점이 거의 없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 밖에 한 소비자는 5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세일 중인 의류를 구입하려 했지만 "상품권은 할인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시는 "1만원권을 넘는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90%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