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9일 NHN에 대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과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잃을 것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 장영수 애널리스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NHN을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지만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내용은 없다"면서 "과징금 규모가 미미하고,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됐다고 해서 받게 될 불이익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문제될 만한 점을 찾는다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과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으로 의사결정 속도가 둔화될 지 모른다는 비계량적 변수"라고 밝혔다.

장 애널리스트는 또 "NHN이 행정소송 과정을 검토하면서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대한 반발을 표시한 이유는 아직 실체를 알 수 없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인수·합병(M&A) 시점에 지배력이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만 있을 뿐 자체적인 서비스 혁신으로 발생한 자연발생적 독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NHN의 반발은 설득력이 있다는 게 장 애널리스트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를 발표하며 NHN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