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휴먼,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 해당 통보 입력2008.05.08 11:55 수정2008.05.08 11:5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포휴먼은 8일 공거래위원회로부터 2007년 12월 31일 대차대조표 기준으로 지주회사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지주회사 전환사유는 자산증가에 따른 것이며 전환일은 2008년 1월 1일이다. 자회사로는 지분율 100%인 에프애치가 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회사 소통력 못 믿겠다"…'펄어비스' 게임 최선호주서 제외 붉은사막 출시가 당초 시장 예상을 벗어나 밀리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회사가 지난 8월 초부터 여러 차례 "개발 마무리 단계"라고 공언한 것과 달리 출시 시점이 내년 말로 특정되면서다.16일... 2 [마켓PRO]Today's Pick : "덕산네오룩스, 스마트폰 OEM 재고조정 마무리" ※Today's Pick은 매일 아침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발간한 종목분석 보고서 중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가 변경된 종목을 위주로 한국경제 기자들이 핵심 내용을 간추려 전달합니다. ... 3 [속보]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경신…10만4000달러 돌파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