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 주식·무연고 토지 처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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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신규로 재산을 공개한 34명의 비서관들에게 주식과 무연고 토지를 조기 매각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산공개에 앞서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은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했고 재산공개때까지 처분하지 않은 경우 직무연관성을 조사한 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수입이 누락된 경우 사업자 등록과 세금 납부 등을 지시했고 특히 무연고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경우 서둘러 매각하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3월1일 이후 신규 임명된 청와대 비서관 34명의 평균 재산은 17억6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97억3천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