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벤처캐피탈 무한경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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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벤처캐피탈 업체들의 고유영역이었던 벤처투자 부문에 대한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벤처캐피탈 업계 전체가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되는 셈입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회사들도 창투사나 신기술금융회사, 기업구조조정회사 등이 영위하던 벤처금융 부문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벤처캐피탈 업체들의 고유영역이었던 벤처금융시장에 자기자본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나 외국계 IB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벤처캐피탈 업체들은 자칫하면 시장을 잠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도용환 벤처캐피탈협회장)
“벤처캐피탈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규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업계나 외국계 IB 모두가 혜택을 보는 반면 창업투자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창업투자업계에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특히 20년 전에 제정된 투자금지업종과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에 4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투자의무비율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용환 벤처캐피탈협회장)
“창업지원법상에 투자의무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업투자회사는 펀드를 구성한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 40% 이상을 반드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데, 그 조항이 없는 곳과 비교하면 펀딩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있고 실제 투자수익을 내는 데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창투사나 창업투자조합과 특수 관계인간의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한 '창투사의 행위제한' 규정도 규제 완화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창투사들이 상장 주식의 5%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상장주식 투자한도' 조항 역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협회는 이 같은 업계의 요구를 수렴해 창업지원법상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민영화로 조성되는 KIF펀드 20조원 중 1조원 정도를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방안과 6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풀에서 3000억원 정도를 유치해 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벤처 성공신화의 조력자로서 자기 몫을 톡톡히 해왔던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가 자본시장통합법 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어떻게 헤쳐 갈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