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인 수법으로 투자 자금을 끌어모은 사기 업체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에 사는 K모 주부. 외국환 선물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내준다는 L사에 3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한달 투자시 월 3%, 석달 투자시 월 6%를 지급한다는 조건입니다. K씨는 한달 뒤 회수에 나섰지만 L사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해외통화 선물거래를 가장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끌어모은 8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외국환 선물거래는 거래액의 2% 증거금만으로도 50배에 달하는 거래가 가능해 허가받은 선물회사만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안웅환 금감원 유사금융 조사반장 "선물업 허가 여부를 금감원 전화(3786-8159)나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반드시 허가된 선물회사와 거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수익성이 없는데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끌어모은 59개 유사수신업체도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호텔 등 부동산 투자사업이나 프랜차이즈 사업, 자판기 등 기기임대 사업을 가장했습니다. 또 건강보조 판매사업이나 대체에너지 개발, 광산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