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탈락' 동국대ㆍ영산대ㆍ청주대 등 예비인가 효력정지 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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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영산대 청주대 등이 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본인가가 나오는 오는 8월 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본안 소송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동국대와 영산대 청주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3개 대학이 "예비인가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예비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급박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익대학교 등 다른 탈락 대학들이 낸 효력정지 신청도 같은 내용인 만큼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및 학생,졸업생 11명은 이날 "로스쿨 예비인가 결정으로 서울대 법대가 사라져 이익을 침해받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예비인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이에 따라 본인가가 나오는 오는 8월 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본안 소송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동국대와 영산대 청주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3개 대학이 "예비인가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예비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급박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익대학교 등 다른 탈락 대학들이 낸 효력정지 신청도 같은 내용인 만큼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및 학생,졸업생 11명은 이날 "로스쿨 예비인가 결정으로 서울대 법대가 사라져 이익을 침해받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예비인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