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첫 브라질 국채를 판매해온 삼성증권을 상대로 증권거래법 적법성 여부를 조사중입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 발행자가 국내 금융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채권 등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삼성증권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삼성증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법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