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일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가입 자격이 없는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거나 위법한 형태로 노조 전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공무원 노조의 불법적인 관행을 바로 잡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각급 행정기관과 공무원 단체에 권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지역별 공무원협의회 등 공무원 노조 관련 단체는 98개에 이른다.

정부가 꼽고 있는 이들 공무원 노조의 대표적인 불법 사례는 전임 규정 위반 등이다.

공무원 노동조합법상 '휴직' 상태에서만 노조 전임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일부 공무원 노조는 이를 어기고 현직 공무원이 사실상 노조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노조 가입이 금지돼 있는 인사나 감사 등 관리직도 이를 지키지 않고 노조에 가입한 경우가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불법 활동으로 면직됐다가 '징계가 과다했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복직한 경우에는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김진수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대부분의 공무원 노조원들이 법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권익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불법적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오는 6월까지 공무원 노조 불법 관행 실태를 파악해 단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