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국내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외국인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이민청을 신설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일본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외국인을 수용하는 업무와 관리 정책을 전담할 이민청을 신설하고,부당한 저임금 노동이 문제되고 있는 외국인 연수ㆍ기능 실습 제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해 이민청을 설립,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청은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기준,국적부여 기준 제정,일본어 교육 등 포괄적인 정책을 담당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기술자나 통역 등 전문 기술인력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단순 노동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연수제도로 받아들이는 게 유일하지만 앞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일본 내 최장 체류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일본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의 신분을 유학생과 동등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장기 체류자의 경우 체류연장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줄어 들고,어학 연수생들도 6개월 또는 1년에 불과한 체류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