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상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대형유통업체의 구조적이고 관행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는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단절 등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를 우려해 납품업체가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거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납품업체의 거래만족도를 평가함으로써 시장평판(Reputation)에 의해 자율규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법령.제도 선진화 작업에 따라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가맹사업법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국제기준 부합 여부나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가맹점) 분야에서는 창업희망자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가맹금 예치제를 시행하는 한편 전자상거래.특수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유통분야의 시장구조가 독과점적 형태로 변하면서 경쟁저해문제가 초래됐다면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편의점, 인터넷쇼핑몰 등 기업형 유통 업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판촉비 요구,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통분야에서 기존의 규제 및 제재 중심의 법 집행 한계를 벗어나 불필요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자율적인 경쟁원리와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