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지정될 전망이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부터 3년 동안 모두 181곳에 314.6㎢의 산업단지를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경기 23곳 7.4㎢,충남 7곳 9.9㎢,경북 17곳 14.4㎢ 등 총 98곳 126.3㎢가 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연간 단위 지정 실적으로는 산업단지 수와 면적에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방자치단체는 내년에 51곳 총 127.2㎢,2010년에는 32곳 61.1㎢의 산업단지를 각각 지정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3년간 지정되는 산업단지 면적은 산업기지촉진법에 따라 1973년부터 35년간 지정된 총 면적의 26.2%에 해당한다.

지난해까지는 646곳 1199㎢가 지정됐다.

지자체가 산업단지 조성에 나선 것은 기업의 산업단지 수요가 잇따르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 7~8%대에 달하던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작년 말에는 1.5%까지 떨어져 적정 수준으로 불리는 3%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례법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고 산업단지 신청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분야별 위원회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해 심의가 한꺼번에 이뤄진다.

이달 국회 본회의를 거쳐 특례법이 오는 8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지정 신청에서 승인까지 2~4년 소요되던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고 산업단지 지정부터 분양까지 4~5년 걸리던 기간도 2년 정도로 단축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